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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탈영병 체포

kkoen1 2022. 4.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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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탈영병 체포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가 출국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25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병사 A씨의 신원을 확보해 귀국한 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해병대는 "향후 군에서 퇴역한 경위를 조사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탈영병 체포

앞서 병사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심문센터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인계됐지만 당국의 설득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조리로 신고를 했을 땐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탈영하니 바로 잡으러 오더라"며 반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병사 A씨는 지난달 23일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빠져나온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난민 캠프등을 떠돈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관계당국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A씨를 강제로 붙잡아 출국시킬 권한이 없어 폴란드 내 소재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탈영병 체포

이후 군 당국과 지인들이 접촉을 통해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씨가 해병대 헌병대에 직접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사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병영 부조리'와 '마음의 편지'와 관련해 A씨 부대 전 부대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군내 비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군 이탈 및 무단 출국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군형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못해도 징역에 처합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병사 A씨를 송치해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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